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규칙 제3334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른 각각의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것 외에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양여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실ㆍ과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로 집행한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본부장: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실ㆍ과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부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7. 의정활동비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 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장 또는 회계재산과장ㆍ소방행정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4.6.28.>

1. 200만원 미만의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200만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

3. 50만원 미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실ㆍ과ㆍ담당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2712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2714호, 2008.7.7.>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2) 생략

(13)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담당관·과장·팀장·실장 및 단장”을 “담당관·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5조제1항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인력개발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14)~(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규칙 제2733호, 2009.1.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2802호, 201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14호, 2010.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 <규칙 제2817호, 2010.12.3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제156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④ 생략

부칙 <규칙 제2821호, 201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업무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2841호, 2011.12.2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 제134조제2항 및 제135조제1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각각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부칙 <규칙 제2861호, 2012.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870호, 2012.6.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61조제1항,

제96조, 제126조제2항, 제134조제1항·제2항 및 제135조제1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2호, 제13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3.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1. 대전역사박물관

⑤ 생략

부칙 <규칙 제2902호, 201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20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⑥ 생략

부칙 <규칙 제2926호, 2013.9.23.>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규칙 제2946호, 2014.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76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한다.

⑩~⑬ 생략

부칙 <규칙 제2983호, 2015.1.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989호, 201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 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2999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1) 생략

(12)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7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9. 평생교육문화센터”를 “9. 여성가족원”으로, “21. 대전역사박물관”을 “21. 대전시립박물관”으로 한다.

(13) 생략

부칙 <규칙 제3014호, 2015.12.4.>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한 대전광역시보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21호,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45호, 2016.6.10.>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규칙 제3090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4제1항, 제72조제2항·제3항, 제73조제4항, 제77조제4항, 제123조제2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재정의 자금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093호, 2017.10.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99호, 2017.11.17.>(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14호, 2018.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자금수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129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국장, 본부장 및 단장”을 “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 중 “총무과장”을 “인사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 ~ ⑳ 생략

부칙 <규칙 제3138호, 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152호, 2019.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복지정책과”를 “가족돌봄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 중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한다.

부칙 <규칙 제3177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제29-1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를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3조제5항”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2조제6항”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제81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8조”로 한다.

부칙 <규칙 제320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 중 “중앙협력본부”를 “대외협력본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위생안전과”를 “식의약안전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ㆍ제31호ㆍ제43호ㆍ제44호ㆍ제51호ㆍ제54호ㆍ제55호ㆍ제62호ㆍ제67호부터 제7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⑤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261호, 202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272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분권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별표 1 본청란의 “자치분권국장”을 각각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의회란의 “총무담당관”을 각각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대전광역시의회 분임재무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직명

대전광역시의회

분임재무관

운영지원담당관 , 의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입법정책실장 , 전문위원 (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 여비 , 부서운영급량비 , 업무추진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⑰ ~ ㉒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부칙 <규칙 제3287호, 2022.12.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2(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관서란에 “대전동물보호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 관서 (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

기 타 관 서

1. ~ 18. 생략

19. 대전동물보호사업소

20. 감사위원회

21. 자치경찰위원회

지출원이 없는 관서

② ~ ④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3334호, 2024.6.28.>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⑯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본청란 중 “세정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의회란 중 “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의정담당관”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입법정책실장”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3ㆍ8민주의거기념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1.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2. 차량등록사업소

13. 대전예술의전당

14. 하천관리사업소

15. 한밭수목원

1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17. 대전시립박물관

18. 대전동물보호사업소

19. 3ㆍ8민주의거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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