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24. 6.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89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산시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7., 2018.12.2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5.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2.27., 2023.3.3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7.>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임ㆍ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 삭제 <2018.12.27.>

2. 삭제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⑥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내용의 공개 방법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2.5.7.>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시립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2018.12.27.>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7., 2023.3.30.>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9., 2016.11.1.>

②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3.30.>

제15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2.27.> >

② 삭제 <2015.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7.9.15.>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제20조(구성) ① 센터의 구성은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및 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과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21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

2. 양산시 소재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8.12.27.]

제22조(사용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제23조(사용료등의 납부 및 면제) 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4.6.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27.]

제24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 되었을 경우

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27.]

제25조(강좌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보육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제26조(센터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 할 수 있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지도감독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2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5.7., 2015.12.31.>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6.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8.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제20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9조(어린이집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제24조에서 이동 <2018.12.27.>]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2.5.7.>

[제25조에서 이동 <2018.12.27.>]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8.12.27.>]

부칙 (2009.4.13.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관계법령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시립 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시립 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본다.

제5조(시립 보육시설 보육종사자에 관한 경과 조치)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7.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9.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양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8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3.12.1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089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다자녀 가정”이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②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5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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