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6.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91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양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9.8., 2019.3.27., 2020.5.7., 2023.12.19.>

제2조(복무선서) ①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3.27., 2020.5.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7., 2022.8.1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9.3.2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2004.9.8 신설>

제4조 삭제 <2020.5.7.>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5.7.>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3.27., 2020.5.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0.1., 2019.3.27., 2020.5.7.., 2020.5.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삭 제 <2019.3.27.>

제8조 삭제 <2019.3.27.>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7., 2020.5.7.>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0.5.7., 2023.12.1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11조 삭제 <2021.4.1.>

제12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0.5.7, 개정 2021.4.1.>]

제13조 삭제 <2010.11.12.>

제14조 삭제 <2010.11.12.>

제15조 삭제 <2010.11.12.>

제16조 삭제 <2010.11.12.>

제16조의2 삭 제 <2005.9.27.>

제17조 삭제 <2020.5.7.>

제17조의2 삭 제 <2019.3.27.>

제18조 삭제 <2019.3.27.>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1.12.> <개정 2022.8.11., 2023.12.19.>

[제목개정 2022.8.11.]

제1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제19조 삭제 <2020.5.7.>

제20조 삭제 <2020.5.7.>

제21조 삭제 <2020.5.7.>

제22조 삭제 <2019.3.27.>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3.23., 2017.12.19.>

② 삭제 <2019.3.27.>

③ 삭제 <2019.3.27.>

④ 삭제 <2020.5.7.>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7.12.19., 2019.3.27.>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27., 2020.5.7., 2022.8.11.>

⑦ 삭제 <2021.4.1.>

⑧ 삭제 <2019.3.27.>

⑨ 삭제 <2019.3.27.>

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기계발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은 금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9.3.27, 2022.8.11., 2024.6.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⑪ 군(현역)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19.3.27>

⑫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3.27, 2020.5.7, 2021.4.1.>

1. 공통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개정 2021.4.1.>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1호 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개정 2021.4.1.>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2호 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자녀 학교의 초청장 또는 계획서, 가정통신문 등 <신설 2021.4.1.>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신설 2021.4.1.>

⑬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휴가일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3.27, 2022.8.11., 2023.12.19.>

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이 발생하여 장기간 격무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경우

2.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3. 민원인의 위협 등으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4.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3.27.> <개정 2020.5.7>

제24조 삭제 <2010.11.12.>

제25조 삭제 <2020.5.7.>

제25조의2 삭 제 <2020.5.7.>

제26조 삭제 <2019.3.27.>

제27조 삭제 <2010.11.12.>

제28조 삭제 <2019.3.27.>

제29조 삭제 <2010.11.12.>

부칙 (1977. 5. 4 조례 제373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양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1964. 2. 27 조례 제65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3. 21 조례 제 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4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30 조례 제252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20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8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7. 조례 제4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3. 23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6.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1.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7. 조례 제1402호)(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7.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7.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식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0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91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식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계발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안식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남은 일수만큼 자기계발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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