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4. 6.27.]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89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산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및 생태숲을 조성한다.

②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대운산 생태숲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1. 대운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300(용당동) 일원

2. 대운산 생태숲: 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230(용당동) 일원

제3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휴관일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료)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시설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시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9조 에 따라 입장이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캐내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박시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40퍼센트 우선 선정하고 난 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양산시가 거주지역인 양산시민

2. 주민등록상 경상남도가 거주지역인 경남도민

제11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태숲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자 예약) ① 휴양림의 관리자는 휴양림의 시설물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부칙 (2019.7.1.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장애인 기준 관련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조례 제2005호, 20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다자녀 가정”이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②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5세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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