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운산 자연휴양림 및 대운산 생태숲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1. 대운산 자연휴양림: 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300(용당동) 일원
2. 대운산 생태숲: 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230(용당동) 일원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② 숙박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료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시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4.1.>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9조 에 따라 입장이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캐내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및 생태숲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박시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40퍼센트 우선 선정하고 난 뒤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양산시가 거주지역인 양산시민
2. 주민등록상 경상남도가 거주지역인 경남도민
② 생태숲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장애인 기준 관련 부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다자녀 가정”이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②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양산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5세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