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5.24.]
[전문개정 2013.5.24.]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4.]
② 여러 사람이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5.24.]
②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포함한다)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4.]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7.]
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29.>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1.11.12.>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대상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11.12.>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1.11.12.>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21.11.12.>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1.11.12.>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서류에는 "이 증명은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 및 칠곡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8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포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칠곡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