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6.2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59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군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하여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개정 2015.7. 7.>

② 군수는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2.11.1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군수는 단일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11.>

1.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군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3.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용도지역 변경안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22.11.11.>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칠곡군 도로점용 징수 조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칠곡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조례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국유재산법」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12조 <삭제 2016.10.31.>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칠곡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 인 것 <개정 2015.2.13.>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인 것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2.13.>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 <개정 2015.2.13.>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3항 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22.11.11.>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유사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43조제3항 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11.11.>

[전문개정 2017.12.29.]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2.11.11.]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7.7.>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5.7.7.>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 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영 제51조제2항제4호 에 따른 2미터 미만의 절토·성토 <신설 2022.11.11.>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는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삭제> <개정 2015.2.13.>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2.13 >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2.13.>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 1의2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2.14.>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14.>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제21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임상은 「산지관리법」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

2.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지역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4. 임상과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1.1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9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신설 2018.5.23, 개정 2022.11.11.>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4.2.14.>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7.>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5.7.7, 개정 2016.10.31.>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신설 2016.10.31.>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 별표3 ]에 적합할 것. <신설 2015.7.7.>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11.11.>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전문신설 2017.12.29.]

제27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1.]

제28조 <삭제> <개정 2015.7.7.>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및 칠곡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7.>

② <삭제> <개정, 2015.7.7.>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칠곡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31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제3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법 제70조제1항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은「칠곡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10.31.>

제32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2.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2.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5.2.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3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5.2.13.>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4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7.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10.31., 2022.11.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개정 2016.10.31.>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16.10.31.>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같은 조 제10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도시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

제35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10.31., 2022.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제34조제10호 및 제11호 의 공장 <개정 2016.10.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

제36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6.10.31., 2022.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제34조제10호 및 제11호 의 공장 <개정 2016.10.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

제37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7 제1호 다목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제38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②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개정 2015.2.13.>

제39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9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11.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1.11.>

② <삭제 2017.12.29.>

제40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0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2.11.1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1.11.>

제41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1 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제42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 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만 해당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 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2.11.1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3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5.2.13.>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15.2.13.>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개정 2015.2.13.>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5.2.13.>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개정 2015.2.13.>

제44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5.2.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5.2.13.>

제45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15.2.1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2.11.1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설 2016.10.31.>

제46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4.2.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2015.7.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27.>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6조제8호가목부터 마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2015.7.7.>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8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개정 2015.2.1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신설 2016.10.31.>

제49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4.,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16.10.31.> <개정 2022.11.1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2015.7.7.>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

제50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2015.7.7.>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신설 2015.7.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지천면 황학리, 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해당한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가공 또는 제조시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2.27, 개정 2018.2.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7.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시설(지천면 황학리, 백운리, 가산면 용수리, 기산면 각산1리만 해당한다) <신설 2017.2.27.>

제51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0.31., 2022.11.1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2.11.11.>

제52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것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2.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양식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1.1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 <삭제 2017.12.29.>

제54조 <삭제 2015.2.13.>

제55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6조 <삭제 2022.11.11.>

제57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1.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8조 <삭제 2022.11.11.>

제59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2.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0조 <삭제 2022.11.11.>

제61조 <삭제 2022.11.11.>

제62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3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2.11.11.>

2. <삭제 2022.11.11.>

3.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22.11.11.>

4. 시가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개정 2022.11.11.>

5. <삭제 2022.11.11.>

제64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65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1.>

제66조 <삭제 2022.11.11.>

제67조 <삭제 2022.11.11.>

제68조 <삭제 2022.11.11.>

제69조 <삭제 2022.11.11.>

제70조 <삭제 2022.11.11.>

제71조 <삭제 2022.11.11.>

제72조 <삭제 2022.11.11.>

제73조 <삭제 2015.7.7.>

제74조 <삭제 2022.11.11.>

제75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5.2.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정 2015.7.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9조제9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5.2.13., 2015.7.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23 제1호, 제75조와 같다.

제7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8조 <삭제 2022.11.11.>

제79조 <삭제 2022.11.11.>

제80조 <삭제 2022.11.11.>

제80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7.7.>

제80조의3(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7.> <개정 2022.11.1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1., 2024.6.28.>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1.>

3. 생태계보호지구 : 영 제76조 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11.11.>

제8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2.13., 2016.10.3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3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7.12.29.>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제82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영 제84조의3 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8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4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 관리지역ㆍ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8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비율 <신설2015.2.13, 개정2016.10.31.>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범위만 해당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 보전관리지역ㆍ 생산관리지역ㆍ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2.13., 2016.10.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6.28.>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⑦ 영 제84조 제6항 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12.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11.>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할 것

⑨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0.31.>

1. <삭제 2016.10.31.>

2. <삭제 2016.10.31.>

⑩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2.14., 2015.2.13., 2016.10.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칠곡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칠곡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⑪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기존 제8항에서 제10항을 제9항에서 제11항으로 이동 2022.11.11.> <신설 2016.10.31.>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 <개정 2015.2.13.>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④ <삭제 2017.12.29.>

제86조(그 밖의 용도지구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녹지지역ㆍ 관리지역ㆍ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비율 <신설 2015.2.13.>

②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2.14.>

③ 이 조례 제8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7.>

1. 이 조례 제85조제1항 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8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 제7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제88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 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용적률=[(1+0.3α)/(1-α)]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건폐율과 용적률의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5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81조 각 호 및 제85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8.>

제90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제9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로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거나 재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9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군수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5.4.1., 2019.8.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및 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2.14.>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2조의2(군계획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군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 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별표 2 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2.14.]

제9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 관련 기관, 부서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④ 위원회는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9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9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5.4.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9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심의 종결 후 30일(보류된 안건은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제10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가 군계획에 대해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103조(임용 및 복무)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12.11.>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104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나거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획단의 협조요청을 따라야 한다.

제105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6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고발의뢰서

2. 불법 개발행위자의 자인서

3. 현장 조사공무원의 진술서

4. 사진 등 기타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고발 조치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0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8.5.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32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0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를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14.2.14. 조례 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2.13.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㉗(생략)

㉘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며”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부군수와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도시계획업무(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를 “도시계획과장”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㉙~㉟(생략)

부칙 (2015. 7. 7. 조례 제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78호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88호 2017.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12.29. 조례24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2.27.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3.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㉖ (생 략)

㉗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2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㉘ ~ ㊱ (생 략)

부칙 (2019.12.27. 조례 제2514호,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1. 조례 제2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영 제31877호(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영 시행 전에「건축법」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2024.6.28. 조례 제275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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