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5.23., 2019.5.14.>
③ <삭제 2019.5.14.>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2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 "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5.23., 2022.5.13.>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5.23., 2022.5.1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개정 2017.5.23.>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 에 따른 감면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칠곡군 군세 감면 조례」”를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 감면 또는 공제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면 또는 공제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