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경관 조례

[시행 2024. 6.2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59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군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1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용 제외) <개정 2023.5.30.>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용 제외) <개정 2023.5.30.>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총 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3.5.30.>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신설 2023.5.30.>

나. 국가, 도 및 군의 지정 국가유산 <신설 2023.5.30.> <개정 2024.6.28.>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신설 2023.5.30.>

라. 랜드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신설 2023.5.30.>

4.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제22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 별표 ]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3.5.30.>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 별표 ]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의 공모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의 다중이용건축물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5.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30.>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건축물 <개정 2024.6.28.>

3. 칠곡군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심의 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 제2장제4절, 제3장제4절, 제4장제3절 등에 의거한 경관심의도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제23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자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자문) 의결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3.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경관 심의(자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한하여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0. 조례 제2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8. 조례 제275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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