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8.]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758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복무선서) ① 칠곡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10.12.28.>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2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6.1.2.]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2.28.>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2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2.21.>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21.>

제7조의2(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군수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신설 2017.6.30.]

제8조 <삭제 2019.5.14.>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8.>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2024.6.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2019.5.14.>

제13조 <삭제 2010.12.28.>

제14조 <삭제 2010.12.28.>

제15조 <삭제 2010.12.28.>

제16조 <삭제 2010.12.28.>

제16조의2 < 삭제 2006.1.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5.14.>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2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② 제18조 의 연가 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9, 2010.12.28, 2019.5.1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2.24.>

④ 군수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2.21., 2019.5.14.>

⑥ <삭제 2019.5.14.>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5.14.>

② <삭제 2019.5.14.>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2.24.> <개정 2019.5.14.>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24.> <개정 2019.5.14.>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24.> <개정 2010.12.28, 2019.5.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0.12.28., 2020.11.6.>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2.21., 2020.11.6.>

③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22조 <삭제 2019.5.14.>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2.27., 2017.6.30.>

② <삭제 2019.5.14.>

③ <삭제 2019.5.14.>

④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7.2.27.>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 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07.2.27., 2018.10.22., 2019.5.14.>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7., 2019.5.14., 2024.6.28.>

⑦ <삭제 2021.2.16.>

⑧ <삭제 2019.5.14.>

⑨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2.22.> <개정 2015.12.29, 2019.5.14, 2024.6.2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6.2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6.2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6.2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5일 <신설 2024.6.28.>

⑩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과 훈련소 수료식 당일에 각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12.22.> <개정 2021.2.16.>

⑪ <삭제 2021.2.16.>

⑫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개정 2021.2.16, 2024.6.28.>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2. 청백봉사상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재해재난, 대규모 행사, 선거업무 등으로 인해 비상근무를 수행한 경우

4.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 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5.14.>

제24조 <삭제 2019.5.14.>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2.24.>

제26조 <삭제 2006.1.2.>

제27조 <삭제 2006.1.2.>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4.9. 조례 제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11.1.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0.27.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6.1.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10.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6.30.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12.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9638호 1979. 10. 5.)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6.30.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4.16.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4.15.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1.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3.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0.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4.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4.22.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 9.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24.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9.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5.1.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3.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6.1.2. 조례 제19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27.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조례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 전 제23조제9항제2호와 관련하여 사용 한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4.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256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6.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8. 조례 제2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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