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6.28.] [경상북도칠곡군규칙 제150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23, 2020.11.24.〉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4.]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6.23.>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4.19.>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8.8.>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8.8.>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2항 각 호 개정, 2014.5.23, 2020.11.24.]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4.19., 개정 2020.11.24.]

제4조 <삭제, 1995.8.14.>

제5조 <삭제, 2014.5.23.>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개정, 2014.5.23, 2020.11.24.>

[전문개정 2009.6.2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20.11.24.>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2020.11.24.>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5.23, 2020.11.2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3.,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3. <삭제 2023.12.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3.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2.29.>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2.29.>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2.29.>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5.25., 2020.11.2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2.5.4., 2020.11.24.>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25., 2020.11.24.>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6.23., 2020.11.24., 2023.12.29.>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제9조 <삭제 2011.09.23.>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14., 2011.9.23., 2020.11.2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14., 2020.11.2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2.21., 2020.11.2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4.>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1., 2020.11.2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5.4.]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8., 2020.11.24.>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12, 단서신설 2013.10.11, 2020.11.2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2., 2013.10.1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8.8.>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2.5.4.]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4.19., 2020.11.2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1.24.>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1.24.>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1.24.>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0.11.24.>

제13조 <삭제 2013.10.11.>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제목개정, 2014.5.23.>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5.23, 개정 2020.11.2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1995.8.14,개정 2005.4.19, 2009.6.23, 2014.5.23, 2020.11.24.>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5.8.14, 개정 2009.6.23,2012.5.4,2014.5.23, 2016.8.8, 2020.11.24.>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1.24.>

③ <삭제 2020.11.2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1995.8.14, 개정 1999.8.23, 2020.11.24.>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1995.1.19, 개정 2009.6.23,2009.12.31,2012.5.4, 2014.5.23, 2020.11.24.>

② 「국가기술자격법」 ,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1995.8.14, 개정 2012.5.4, 개정 및 단서신설 2014.5.23, 개정 2020.11.2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6.6.11,2012.5.4, 2020.11.24.>

③ <삭제 1995.1.19.>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1996.6.11,1999.2.22,2000.3.16,2006.7.11,2009.6.23,2011.9.23,2012.5.4, 2014.5.23, 2020.11.24.>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23,2012.5.4, 2020.11.2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5.4., 2020.11.24.>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12.5.4, 단서삭제 2014.5.23,개정 2020.11.24.>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3.16,2009.6.23, 2014.5.23.>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9.23,개정 2012.5.4, 2020.11.24.>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6.23,2012.5.4, 2020.11.24.>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4.19,2006.7.11,2012.5.4, 2014.5.23, 2020.11.24.>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과 같다. <신설, 2014.5.23, 2020.11.24.>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3.5.23.>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2.29.]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목개정, 2014.5.23, 2020.11.24.>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8.23. 개정 2012.5.4, 2020.11.24.>

③ <삭제 2020.11.24.>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14,2009.6.23,2012.5.4, 2020.11.24.>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2.5.4., 2013.3.12., 2014.5.23.>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9.6.23., 2014.5.23., 2020.11.24.>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9.6.23,2012.5.4.>

② <삭제, 2014.5.23.>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8.14,2009.6.23,2012.5.4, 2020.11.24.>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전문개정 2011.9.23.]

⑤ <삭제 2020.11.24.>

⑥ <삭제 2020.11.24.>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제목개정, 2014.5.23, 2020.11.24.>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11.24.>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11.2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20.11.24.>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3, 2020.11.24.>

제21조 <삭제 1993.1.19.>

제22조 <삭제 1995.8.14.>

제22조의2 < 삭제 1999.8.31.>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목개정, 2014.5.23.>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6.11., 2000.3.16., 2014.5.23., 2020.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996.6.11., 2020.11.24.>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7.7.27, 단서삭제 2014.5.23, 2020.11.24.〉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7.11, 2007.7.27, 2014.5.23, 2016.8.8, 2020.11.24.〉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신설 2020.11.24.〉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8.8.>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6.23.]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삭제 2020.11.24.>

제25조의3(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라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22.6.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평정점은 다음과 같다.

③ 평정규칙 제23조 및 제25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6 과 같다.

<신설 2020.11.24, 개정 2022.6.7.>

④ 제1항과 제3항 관련하여 공무원 임용전 취득한 자격증 및 확인서 등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신설 2022.6.7.>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 파견, 병가, 징계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25조의5(실적가점 부여) ①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별표 17 의 기준에 따르며, 해당 직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실적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타 기관에서 전입한 공무원 중 종전의 기관에서 받은 실적가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실적가점심사위원회 운영 등 기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7.]

[종전의 제25조의4에서 이동 2023.12.29.]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4.5.23, 2020.11.24.>

제26조의2(군 및 읍· 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2.24., 2003.12.30., 2020.11.24.>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6.23, 2020.11.24.〉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2., 2009.6.23., 2013.10.11., 2016.8.8., 2019.12.27., 2020.11.24.>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3.]

제26조의5(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군은 8급 이상, 읍·면으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8.14., 2020.11.24.>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2020.11.24.>

제27조의2 < 삭제 1995.8.14.>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5.23, 2020.11.24.>

부칙 (1992.6.11. 규칙 제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9. 규칙 제8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7.9. 규칙 제89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 (1995.1.19. 규칙 제9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4.19.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14.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1.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11. 규칙 제9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응시연령은 [별표1의2]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2.24.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5. 규칙 제9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22.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23.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5]의 1- 가·[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8.31. 규칙 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3.16. 규칙 제10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29.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9. 규칙 제11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7.11. 규칙 제11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7.27. 규칙 제11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6.23.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9조·별표1의2·별표2·별표3·별표4·별표6·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31. 규칙 제1242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7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3.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4.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2. 규칙 제1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1. 규칙 제1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23. 규칙 제1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8. 규칙 제1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규칙 제1425호, 중앙부처 명칭 일괄 정비를 위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24. 규칙 제1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7. 규칙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3항 별표16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능력검정시험 가산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제25조의3제3항 중 종전 별표16에 따라 가산점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12.29. 규칙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제3항제3호, 제8조, 별표 4·별표 5의2·별표 7의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7의4(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나무의사 추가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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