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28.]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411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양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30., 2019.6.28., 2020.12.31., 2021.12.17., 2022.9.30., 2024.6.2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신설 2019.6.2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6.28.>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6.30., 2019.6.28.>

③ 삭제 < 2019.6.28.>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본항신설 2020.12.31.]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12.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항에서 이동 <2017.6.30.> ] <개정 2019.6.28., 2020.12.31.> [제4항에서 이동 <2020.12.31.>]

제3조 삭제 <2020.12.3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6.2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개정 2019.6.28.>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6.30., 2019.6.28., 2020.12.31., 2022.9.30., 2024.6.2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6.30., 2019.6.28., 2020.12.31.>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20.12.31.>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0.12.31., 2022.9.30.>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 "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4.6.28.]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6.28., 2020.12.31., 2024.6.28.>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4.6.28.>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6.30., 2019.6.28., 2020.12.31., 2021.12.17., 2024.6.28.>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9.6.28., 2022.9.30., 2024.6.2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9.6.28., 2022.9.30., 2024.6.2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전문개정 2019.6.28.]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17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8.08 조례 제1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1.9 조례 제1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24 조례 제1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4.16 조례 제1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8.05 조례 제1890호)

제1조(시행일)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3.16 조례 제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2012.06.22>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개정2012.06.22>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2.06.22>

부칙 (2012.06.22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91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2201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장애정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2251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2302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2338호, 202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41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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