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1.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허가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6. 28.]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2.>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의 사용은 5일, 10일, 15일, 20일 단위로 실시해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단,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4. 25.>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4. 25.>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3. 4. 25.>
⑤ 자녀의 군(軍) 입·퇴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군(軍)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5.>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면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22.>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건강검진 해당연도가 아닌 년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한 공무원은 건강검진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복무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일부개정), 2022. 4. 28.>
⑪ 군수는 가정의 달에 1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5.>
⑫ 수능시험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4. 25.>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 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4. 25., 개정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보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17호(77.4.1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7. 1.부터 시행
하되, 2005년 6. 30.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