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8.]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82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보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4. 3. 22.>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허가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8.]

제16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2.>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의 사용은 5일, 10일, 15일, 20일 단위로 실시해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단,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4. 25.>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3. 4. 25.>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개정 2023. 4. 25.>

⑤ 자녀의 군(軍) 입·퇴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군(軍)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4. 25.>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면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22.>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건강검진 해당연도가 아닌 년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한 공무원은 건강검진 후 7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복무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일부개정), 2022. 4. 28.>

⑪ 군수는 가정의 달에 1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5.>

⑫ 수능시험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4. 25.>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영 제7조 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4. 25., 개정 2024. 3. 22.>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64.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1.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보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517호(77.4.1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7. 1.부터 시행

하되, 2005년 6. 30.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 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16.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8호, 201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8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3호, 202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2.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5호, 202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7호, 2024.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2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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