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이 된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예산, 지역개발, 부동산 관련 괴산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2019.6.28. 조례 제2453호>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⑥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재산관리팀장을 간사로, 재산관리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2.12.12.>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개정 2022.12.12.>
3.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2.12.>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12.>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③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④ 심의회는 회의록, 심의의결서 및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7.1. 조례 제2277호>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7.1. 조례 제2277호>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2.19., 2022.12.1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2012.10.12. 조례 제2072호>
4. <삭제 2022.12.12.>
③ <삭제 2016.2.19. 조례 제2255호>
②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③ 제2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2. 주위 환경<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3. 이용 현황<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5.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6.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7.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2.19. 개정 2022.12.12.>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1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2.>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2.>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2.>
7. 허가조건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은 제28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8. 2022.12.12.>
1.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해당 민간 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군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신설 2016.7.1. 개정 2017.9.8. 2022.12.12.>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2022.12.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8., 2017.9.8., 2022.12.1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16.7.1., 2022.12.12.>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시에는 제37조의2 를 준용한다.<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2.12.12.>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7.9.8., 2022.12.1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적 사회기업<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개정 2024.6.28. 조례 제2887호>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7. 초지 법 제17조 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초지 법 제19조 에 따른다.<신설 2016.2.19.,개정 2017.9.8., 2022.12.12.>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품목 및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1. 「괴산군 농ㆍ 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의한 지역경제활성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③ 제2항의 원석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2.12.12.>
④ 제3항의 가격평가조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2.12.12.>
⑤ <삭제, 2022.12.1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2.12.12.>
③ <삭제, 2022.12.12.>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12.12.>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신설 2022.12.12.>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신설 2022.12.12.>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1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삭제> < 2015.5.8. 조례 제2193호>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5.8. 개정 2022.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가.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가.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라.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주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가. 영 제17조제7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2.12.12.>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12.>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개정 2020.6.26. 조례 제2522호>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12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4.6.28. 조례 제2887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④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22.12.12.>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개정 2022.12.12.>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 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② <삭제><2015.5.8. 조례 제2193호>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5.8., 2018.11.16. 2022.12.1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할 때 <개정 2022.12.12.>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④ <삭제> <2018.11.16. 조례 제2408호>
⑤ <삭제>< 2015.5.8. 조례 제2193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 등 보존부적합 토지이며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와 맞닿은 토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5.5.8., 2022.12.12.>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2.12.>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 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 면적이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4. <삭제 2016.2.19. 조례 제2255호>
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2.>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신설 2012.10.12. 조례 제2072호>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 할 수 있다.<신설 2012.10.12. 조례 제2072호,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8. 영 제31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써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고 인접 사유토지와 합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신설 2012.10.12., 2022.12.12.>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2.19. 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의 설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신설 2024.6.28. 조례 제2887호>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22.12.12.>
2. 3급 관사:2급 이외의 관사 등 <개정 2022.12.12.>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12.12.>
3. 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12.12.>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12.12.>
5. 전기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12.12.>
6. 전화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12.12.>
7. 수도요금(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12.1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2.12.12.>
1. 사용 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군수는 그 유예에 상당되는 금액의 담보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신설 2015.5.8. 조례 제2193호>
1. <삭제 2012.10.12. 조례 제2072호>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조정과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등의 조정과 제31조제3항의 신설규정 및 제33조 개정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 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
(24)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