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위원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의 심의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이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4. "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ㆍ조사, 계획수립,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구성하거나 이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없거나 일부에 대하여 정한 후 그 밖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위원회
2. 법 제13조제2항 에서 예시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해당 조례에 따른 위원회
③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ㆍ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임사항 없이 법령 등에서 상세하게 정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ㆍ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130조제4항 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양하거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긴급하거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한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해체 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항에서 "존속기한"이라 한다)을 명시해야 한다.
2.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정수ㆍ임기 및 위촉예정 위원명부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ㆍ변경 또는 통합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3. 한시위원회의 적합성
4. 법 제130조제4항 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군수에게 품의(稟議)해야 한다.
② 위원은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한시위원회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
3. 위원의 발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내용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대상 안건이라도 비공개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구성, 예산집행내역, 심의 등 실적 등 그 운영현황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위원회에 한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위원의 남은 임기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㉑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㊽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