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6.28.]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56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평창군 소속 각종위원회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1.12.31., 2024.6.28.>

1. "각종위원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의 심의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이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군 소속 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4. "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ㆍ조사, 계획수립,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구성하거나 이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없거나 일부에 대하여 정한 후 그 밖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위원회

2. 법 제13조제2항 에서 예시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해당 조례에 따른 위원회

③ 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ㆍ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칙 등으로 정할 경우에도 필요하면 해당 법령의 범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위임사항 없이 법령 등에서 상세하게 정한 위원회는 제외한다.

제4조(설치요건) ① 위원회는 전문적 지식ㆍ경험이 풍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적 또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ㆍ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는 법 제130조제4항 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양하거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긴급하거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한시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해체 또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항에서 "존속기한"이라 한다)을 명시해야 한다.

2. 존속기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해당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폐지한다.

제5조(설치절차) ① 군수는 그 소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과 해당 조례안을 붙여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정수ㆍ임기 및 위촉예정 위원명부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ㆍ변경 또는 통합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3. 한시위원회의 적합성

4. 법 제130조제4항 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총괄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군수에게 품의(稟議)해야 한다.

제6조(구성방법)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은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세 차례 이상 위촉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한시위원회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가 등의 엄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그 업무 소관부서장 또는 분장사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부의안건과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과 사임)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그 일정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심의 등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심의 등 안건과 그 결과

3. 위원의 발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내용

4.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개원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개대상 안건이라도 비공개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을 할 경우에는「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구성, 예산집행내역, 심의 등 실적 등 그 운영현황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평창군의회 및 의장 소관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도 총괄부서장과 담당부서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 군수"는 각각 "의회, 의장"으로 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위원회에 한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위원의 남은 임기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㉑ 생략

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㊽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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