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
2.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단위 이상의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ㆍ회원
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ㆍ단체 및 거주자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삭제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12.31., 2023.10.6.>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수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개정 2019.6.28., 2023.10.06.>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체육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효행부문
③ 부문별 시상인원은 개인 1인(단체를 포함한다)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수상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024.5.10.>
③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포상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3.10.4.,2018.11.9., 2019.6.28.,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10.6.>
④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한함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의2제2항 규정의 수상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0.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이 조례는 196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⑪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생략
㉑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위원은 총무담당관ㆍ종합민원과장ㆍ주민복지과장”을 “기획실장, 위원은 행정과장ㆍ복지과장ㆍ민원과장”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과장, 안전건설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장, 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ㆍ과장, 담당관”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㊽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