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포상 조례

[시행 2024. 6.28.]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56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

1. 평창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

2.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단위 이상의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ㆍ회원

4.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기관ㆍ단체 및 거주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군민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10.0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삭제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20.12.31., 2023.10.6.>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23.10.06.>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군민대상) ① 군민대상은 애향정신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② 수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개정 2019.6.28., 2023.10.06.>

1. 지역개발부문

2. 문화체육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효행부문

③ 부문별 시상인원은 개인 1인(단체를 포함한다)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수상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6.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서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9.6.2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외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024.5.10.>

③ 제2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6조의2 까지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군의 담당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3.10.6., 2024.6.28.>

② 포상은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3.10.4.,2018.11.9., 2019.6.28.,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10.6.>

④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한함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7조의2제2항 규정의 수상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0.6.>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당해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8 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⑪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생략

㉑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위원은 총무담당관ㆍ종합민원과장ㆍ주민복지과장”을 “기획실장, 위원은 행정과장ㆍ복지과장ㆍ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과장, 안전건설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87호,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에 따른 개정,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②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과장, 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69호, 일부개정 2023.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1호, 일부개정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ㆍ과장, 담당관”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㊽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