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5., 2024.6.28.>
3.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2.10.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기획재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25., 2024.6.28.>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0.17.>
3.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2.12.30.>
4. 삭제 <2015.10.08.>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제22조의2제2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개정 2024.5.10.>
9.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10.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 2022.12.30.>
11.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22.12.30.>
4. 토지 외 재산의 경우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취득ㆍ처분 <신설 2022.12.30.>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신설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 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4.3.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1., 2022.12.30.>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30.>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1.>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개정 2021.06.25.>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3.21.>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신설 2014.3.21.>
⑤ 영 제14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1.> <개정 2017.6.2., 2017.12.1.>
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2조 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 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신설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2021.06.25.>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1., 2022.12.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21.06.25.>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3.21.>
[제목개정 2014.3.2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여부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목개정 2014.3.2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2. 삭제 <2019.6.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제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1.>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0.08.>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2.12.3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2019.6.2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2.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19.6.28.>
[제목개정 2014.3.21., 2019.6.28.]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3.7.> <개정 2021.06.25., 2022.12.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5.>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2.30.>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5.>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개정 2022.12.30.>
라. 「지역산업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신설 2022.12.30.>
3. 조례 제20조의2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3.21.,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일수별 대부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출한 연간대부료
----------------------------------- × 대부일수
365
2. 시간별 대부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출한 연간대부료
---------------------------------- × 대부시간
365 × 24
1. 삭제 <2008. 10. 17.>
2. 삭제 <2008. 10. 17.>
3. 삭제 <2008. 10. 17.>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1.> <개정 2017.6.2., 2017.12.1., 2021.06.25.>
③ 제2항으로 이동 <2021.06.25.>
④ 삭제 <2021.06.2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3.2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1.> <개정 2017.6.2., 2017.12.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최초 납부금액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10.01.>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⑤ 삭제 <2019.6.28.>
[본조신설 2014.3.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8.3.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06.25.>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8.>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8.>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8.>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신설 2021.06.25.>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06.25.>
[전문개정 2014.3.21.]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4. 관계 법령에 따라 군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각 호에서 "계약"이라 한다)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실적이나 갖출 수 있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한 후 그 대상기업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
가.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
나.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 조달한 실적
2.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계획 또는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채무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어 계약체결 이후 제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3.2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본청 청사 :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506제곱미터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의사 숙소 및 그 밖의 관사 등
1.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17.6.2., 2017.12.1.>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1.>
[본조신설 2014.3.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3.7.>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3.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㊽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