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6.28.]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956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평창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제2조(관리책임)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5., 2024.6.28.>

3. 회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2.10.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기획재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25., 2024.6.28.>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6.25.>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0.17.>

3.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2.12.30.>

4. 삭제 <2015.10.08.>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제22조의2제2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개정 2024.5.10.>

9.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10.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 2022.12.30.>

11.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22.12.30.>

4. 토지 외 재산의 경우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취득ㆍ처분 <신설 2022.12.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서식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25.>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5.>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비능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대체재산 취득)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신설 2022.12.3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22.12.30.>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2021.06.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 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제16조(무상사용 허가 대상 재산) <개정 2022.12.30.>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4.3.21., 2022.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따른다. 다만,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목개정 2014.3.21.]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5.>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2.3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1., 2022.12.30.>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개정 2022.12.30.>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30.>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1.>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개정 2021.06.25.>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3.21.>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한다. <신설 2014.3.21.>

⑤ 영 제14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1.> <개정 2017.6.2., 2017.12.1.>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08.> <개정 2017.6.2., 2022.12.30.>

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2조 1호에 따른 군수의 인증을 받은 품질보증 농특산물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 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신설 2022.12.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22.12.30.>

제22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2021.06.25.>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1., 2022.12.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21.06.25.>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3.21.>

[제목개정 2014.3.21.]

제22조의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1.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재산 여부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 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목개정 2014.3.2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1.,2022.12.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8.7.27.>

제27조 삭제 <2018.7.27.>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3.2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1.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2. 삭제 <2019.6.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제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3.21.>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15.10.08.>

제29조 삭제 <2008.3.7.>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2019.6.28.>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2.12.3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2019.6.2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2.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19.6.28.>

[제목개정 2014.3.21., 2019.6.28.]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 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12.30.>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18.7.27.>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3.7.> <개정 2021.06.25., 2022.12.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5.>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2.30.>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5.>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개정 2022.12.30.>

라. 「지역산업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신설 2022.12.30.>

3. 조례 제20조의2 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3.21.,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의2(일시대부) ① 영 제14조제2항 과 제31조제5항 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재산을 연간 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 한 일수ㆍ 시간 또는 횟수별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목적의 농경지로 대부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 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30.>

1. 일수별 대부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출한 연간대부료

----------------------------------- × 대부일수

365

2. 시간별 대부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출한 연간대부료

---------------------------------- × 대부시간

365 × 24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 감액한다. <개정 2008.10.17., 2014.3.21., 2021.06.25., 2022.12.30.>

1. 삭제 <2008. 10. 17.>

2. 삭제 <2008. 10. 17.>

3. 삭제 <2008. 10. 17.>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4.3.21.>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1.> <개정 2017.6.2., 2017.12.1., 2021.06.25.>

③ 제2항으로 이동 <2021.06.25.>

④ 삭제 <2021.06.25.>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21.> <개정 2017.6.2., 2017.1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3.2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1.> <개정 2017.6.2., 2017.12.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갱신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기업유치를 위해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최초 납부금액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10.01.>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⑤ 삭제 <2019.6.28.>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7.12.1.>

[본조신설 2014.3.21.]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3.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7.>

1. 삭제 <2008.3.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06.25.>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8.>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8.>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토지를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6.28.>

9.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신설 2021.06.25.>

10.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06.25.>

[전문개정 2014.3.21.]

제40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수의계약) ① 군수는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군 내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4. 관계 법령에 따라 군내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연구시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각 호에서 "계약"이라 한다)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실적이나 갖출 수 있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한 후 그 대상기업으로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갖춘 기업

가. 군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수를 30명 이상 두고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한 실적

나.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 원자재를 30퍼센트 이상 조달한 실적

2. 계약체결 이후 계속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계획 또는 조달계획 및 이를 각각 입증할 수 있는 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채무보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어 계약체결 이후 제2호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7.11.3.]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3.7.>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3.21.>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 8,385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506제곱미터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평창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3.2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3.21.>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의사 숙소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4.3.21.>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1.>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2017.6.2., 2017.12.1.>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1.>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17.6.2., 2017.12.1.>

[본조신설 2014.3.21.]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7., 2014.3.2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3.7.>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私人)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3.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21.>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1.>

제65조(합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 <개정 2014.3.21., 2017.6.2.>

제67조(준용) 삭제 <2021.06.25.>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7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7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6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6, 조례 제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96호, 2014.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1호,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7호, 2017.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14호, 201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7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20호, 202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0호,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2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㊽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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