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28.]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규칙 제1279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회계관계공무원이 평창군 예산 및 기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계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03.04.>

1.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2. 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회계관계법령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관직지정 등)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 , 제45조제2항 및 제46조 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ㆍ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22.03.0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ㆍ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12.11.>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5조(직무위임 등)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 품의) 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 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6.28.>

제7조(품의 합의 등) ① 담당관ㆍ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 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기획재정국장 또는 회계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개정 2022.03.04., 2022.10.7., 2024.6.28.>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별표 6 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8.>

제8조(예산집행) ① 군수 또는 재무관은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ㆍ용역 및 임차, 인쇄물ㆍ소모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0.7.>

④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03.04.>

1. 인계사무의 처리

2. 계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ㆍ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3.04.>

1. 주임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규칙 제1139호,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에 관하여 군수, 회계관계공무원, 금고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

⑧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1 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제4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담당관”으로 하며,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82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⑨~⑫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규칙 제1168호, 201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5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에게”를 “기획실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획담당관에게”를 “기획실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총무담당관”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82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총괄부채관리관의 본청란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표 총괄관리관의 본청란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194호,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회계관리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의 계산은 각각 계속된다.

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03호, 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27호, 2022.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하고, [별표 5]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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