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87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제28조, 제4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이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를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이란 경관적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보이는 범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보전지역"이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주민·사업자의 책무 등) ①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군수의 정책에 적극 협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군수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및 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3. 자연경관보전지역과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의 조화유도 및 보이는 범위 차단 방지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조사·활용하여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 군수는 제5조제2항제3호 의 자연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 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 암석, 폭포,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이는 범위 차단 행위 방지 등

2. 하천

가.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을 인위적으로 물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늪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늪 주변 환경의 보전

나. 호수·늪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환경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

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등

제7조(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것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③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의 검토기준 등)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개발사항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5조 의 기본계획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토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권고 및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권고 또는 조언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주요경관의 보이는 범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제9조(자연경관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박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보전단체에게는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게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군수 소속하에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6.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6., 2015. 1. 28., 2018. 12. 5., 2019. 12. 26.,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생태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 제3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의 심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의 존·비속, 이해관계인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제1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연경관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자연경관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고시·공고는 이 조례에 따른 고시·공고로 본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9조) 별표생략

부칙 (2013. 2. 6.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양평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을 “건설과장,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

⑩ ~ ⑯ 생략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 환경관리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㉛ ~ 생략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 산림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㉗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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