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87호, 2024.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의 심의·자문기구를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심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업무)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4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안건을 대표협의체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팀장 및 실무분과장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부분과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의 공무원

③ 분과장 및 부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활동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0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읍·면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면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 6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안건 및 내용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 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 등) 군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 강화 등 각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협의체의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등)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각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개정 2016. 7. 8.)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중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주민복지과장ㆍ행복돌봄과장”을 “문화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복지정책과장ㆍ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㉔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소장·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둔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으로 본다.

제3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중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과장”으로 한다.

⑭, ⑮ 생략

부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돌봄과장, 주민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㉟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