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 [경기도파주시규칙 제784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최초 계약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파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8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 8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시에도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이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의 조정 등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초 예산집행품의 시 결재(전결)권자보다 한 단계 낮춘 하급자의 전결로 한다. <개정 2022.9.30., 2023.12.26.>

1. 부시장: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30., 2024.3.6.>

2. 실·국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30., 2023.12.26., 2024.3.6.>

3. 과장급: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3.6.>

② 파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단, 사업소의 장 중 5급은 제1항제3호와 동일하게 본다)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삭제 2022.9.3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30.>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1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규칙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규칙 제51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생략]

부칙 (2015.4.17. 규칙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8조제1항의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②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제51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한다.

부칙 (2015.7.28 규칙 제565호)(파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9 규칙 제56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관광진흥센터

11. 고용복지센터

12. 읍·면·동·출장소

부칙 (2015.12.28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 규칙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2.9 규칙 제634호)(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8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1.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5. 규칙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⑤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같은법 시행령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 9. 30.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련번호 73란과 7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칙 (2023.12.26. 규칙 제76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사무분장표 중 비고 란의 “50만 대도시 사무”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회계책임관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 담당실·국장”으로, 징수관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 담당실·국장”으로, 재무관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 담당실·국장”으로, 총괄채권관리관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② ~ ⑧ <생략>

부칙 (2024. 3. 6.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8. 규칙 제78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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