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는 지출원이나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의 최초 계약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8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추정금액 8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30., 2024.3.6.>
2. 실·국장: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30., 2023.12.26., 2024.3.6.>
3. 과장급: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30., 2024.3.6.>
② 파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와 동일하게 보며(단, 사업소의 장 중 5급은 제1항제3호와 동일하게 본다)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삭제 2022.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8조제1항의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②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제51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의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관광진흥센터
11. 고용복지센터
12. 읍·면·동·출장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⑤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같은법 시행령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련번호 73란과 7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파주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사무분장표 중 비고 란의 “50만 대도시 사무”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회계책임관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 담당실·국장”으로, 징수관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 담당실·국장”으로, 재무관란 중 “회계업무담당국장”을 “회계업무 담당실·국장”으로, 총괄채권관리관란 중 “세입업무담당국장”을 “세입업무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② ~ ⑧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