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6.2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119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에 따른 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개정 2020.2.10.>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 에 따른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 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0.>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 안의 존치 또는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주택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8.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0.>

9.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 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0.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시장을 말한다.

11. 영 제4조제3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라.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危害)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0.2.10.>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 에 따른 기간. 다만,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이 도로ㆍ철도 등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건축물은 20년 <개정 2020.2.10., 2020.10.12.>

가. <삭제 2020.2.10.>

나. <삭제 2020.2. 10.>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개정 2020.2.10., 2020.10.12.>

가.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물은 30년 <개정 2020.2.1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그 건축면적의 합계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2.>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2.10.>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5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④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목개정 2020.2.10.]

제5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9.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 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0.2.10.>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6조의2(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2.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9호서식)

[본조신설 2024.6.28.]

제7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2.10.>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제안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동의서,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0.>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 를 준용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0.>

제8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개정 2020.2.10.>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개정 2020.2.10.>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개정 2020.2.10.>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8조의2(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의 분할납부 등 납부방법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19.]

제9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20.2.10.>

2. <삭제 2020.2.10.>

3.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된 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0.>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2.10.>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0.2.10.>

제10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영 제26조 각 호의 업무

3. 법 제44조 및 제45조 에 따른 업무 <신설 2020.2.10.>

4. 영 제42조 에 따른 업무 <신설 2020.2.10.>

5. 그 밖에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 <종전의 3호를 5호로 이동,2020.2.10.>

③ 영 제17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1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원대상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다만, 업무항목별 사용비용 중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결정

2. 보조비율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여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주민열람을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해산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⑨ 시장은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검증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및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 등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검증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및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ㆍ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단서삭제 2021.9.27.>

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검증위원회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1.9.27.>

제13조(추정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인터넷을 통해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20.2.10.>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5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10.>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10.>

제16조(정관의 경미한 변경) 영 제39조제1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5조제1호 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27.>

제17조(전문조합관리인 선정) ①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조합임원이 사임·해임 및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 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이 해당 구역에 선정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0.>

제1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개정 2020.2.10.>

2.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개정 2020.2.10.>

3. <삭제 2020.2.10.>

4. <삭제 2020.2.10.>

5. 법 제53조 중 조례 제14조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20.2.10.>

6.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신설 2020.2.10.>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삭제 2020.2.10.>

②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0.2.10.>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 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개정 2020.2.10.., 2020.2.10., 2020.10.12.>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

13. <삭제 2020.2.10.>

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 계획 <개정 2020.2.10.>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20.2.10.>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2.10.]

제19조의2(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2.10.]

제20조(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조 제목개정 2021.9.27.>

① 법 제5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2.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② <삭제 2020.2.10.>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항 신설 2021.9.27.>

④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항 신설 2021.9.27.> <개정 2024.6.28.>

⑤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6.28.>

⑥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6.28.>

제2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2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분양신청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분양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상 물건이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방법

제23조 <삭제 2020.2.10.>

제2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조 제목개정 2020.10.12.>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2.,2021.9.27.>

1.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0.2.10., 2020.10.12.>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개정 2020.10.12.>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의 참여 실적

라. 법규 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2.>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제1항 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 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25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 2021.9.27.>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개정 2021.9.27.>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일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21.9.27.>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 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삭제 <2021.9.27.>

제26조 <삭제 2020.2.10.>

제2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서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부천시 건축 조례」 제27조 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2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0.>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③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설 2020.2.10.>

제2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서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0조(정비사업비의 융자 등) ① 영 제79조제5항제5호 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합의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 대상자

2. 융자금액

3. 상환기간 및 방법

4. 이율

5. 신청기간

6. 신청서류

7. 그 밖에 융자에 관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조합은 추진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제31조(설치) 법 제116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부천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0.2.10.>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7.>

⑤ 삭제 <2021.9.27.>

제3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간사 및 서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로 한다.

제36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조정의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건축주·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법 제117조제7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의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

제40조(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제41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4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2.10.>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45조(위탁관리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6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2.10.>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 제118조제1항 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시 후보자 경합 등으로 공정한 선출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외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표준규정 지원

제48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자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120조제3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변경·해지·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0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제47조제2호 에 따른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시장이 정비사업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략적 사업비 산출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4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6조 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5조(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 법 제126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20.2.10.>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0.2.10.>

4. 법 제98조 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사업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5. 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정 2021.9.27.>

6.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7.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익금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은 납입하여야 한다.

제5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 및 영 제53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7.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8. 추정분담금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

9. 제47조제2호 에 따른 공공지원 비용

10.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0.10.12.>

제5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비사업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사업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사업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9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12.>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의 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관련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7.>

제6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인가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제63조의2(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 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액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 납부 후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0.]

제64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65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 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개정 2020.2.10.>

2. 채권자ㆍ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개정 2020.2.10.>

제65조의2(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 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법 제135조제2호 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과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별표 3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⑦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0.]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4.9. 조례 제3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된 구역은 제외한다.

부칙 (2020.2.10. 조례 제3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례 제3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2. 조례 제3592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제59조 중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⑧ 까지 생략

부칙 (2021.9.27., 조례 제3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7., 조례 제3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6.28.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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