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6.2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113호, 2024. 6.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시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 공사, 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기본원칙)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 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시민예산학교 등의 운영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의 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동 지역회의가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임원과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 임원의 범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의견과 운영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시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공개의 원칙)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지역회의는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이하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9조 에 따른다.

④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동의 행정팀장이 된다.

제17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의 추천

3. 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8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회의 및 운영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시민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과 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시민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 설문조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재정 및 행정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및 시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과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 및 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제3조(주민회의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주민회의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다.

부칙 (2019.12.23. 조례 제3495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②~⑤ 까지 생략

부칙 (2020.5.20. 조례 제3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4022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7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24.6.28. 조례 제4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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