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시 소재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 공사, 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시민예산학교 등의 운영
1. 제16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의 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동 지역회의가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주민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 의견과 운영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출된 각 동의 주민자치회의 장 및 부회장으로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제19조 에 따른다.
④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동의 행정팀장이 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의 추천
3. 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민예산학교는 비상설 강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시민예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역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제3조(주민회의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주민회의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②~⑤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7조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