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람 <개정 15.12.17.>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사람 <개정 08.9.16., 15.12.17.>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개정 15.12.17.>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08.9.16., 15.12.17.>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15.12.17.>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15.12.17.>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15.12.17.>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개정 15.12.17.>
7. <삭제 15.12.17.>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2. 노인복지증진사업
3. 영 제26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개정 08·9·16>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5.12.17.>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자금 계정의 운용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5.12.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11·3·21, 15.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5.12.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5.12.17.>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15.12.17.>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5.12.17.>
④ <삭제 15.12.17.>
1. 기금운용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06·6·19, 08·12·18, 10·3·25, 11·8·5,20.4.29.,24.6.27.>
2. 분임기금운용관 : 계정별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06·6·19, 08·12·18, 11·3·21,20.4.29.>
3. 기금출납공무원 : 계정별 소관업무 팀장 <개정 24.6.27.>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㉛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31) ~ (3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