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시행 2024. 6.27.]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52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2.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2.1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개정 22.11.3.>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2.11.3.>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7.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8. 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신설 22.11.3.>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 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2.11.3.>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 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 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2. 제2조제9호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 에 따라 제6조 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2.1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아동 급식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4.6.27.>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한 결과, 급식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2.11.3.>

제17조(아동 급식 모니터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8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아동 급식지원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호, 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⑧ ~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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