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2.11.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개정 22.11.3.>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2.11.3.>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7.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2.11.3.>
8. 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0.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신설 22.11.3.>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2. 제2조제9호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7.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8.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급식지원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 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아동 급식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4.6.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한 결과, 급식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2.11.3.>
1. 통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 중 “담당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⑧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