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52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10.26.>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 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개정 23.10.26.>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공원환경국장 <개정 08·12·18, , 10·3·25, 11·8·5,20.4.29.,24.6.27.>

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2.12.29.>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23.12.28.>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2.12.29.>

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 23.10.26., 23.12.28.>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개정 15.5.18, 23.10.26., 23.12.28.>

제5조 <삭제 15.5.18>

제6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 개정 23.10.26.>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⑩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772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34) ~ (39) <생략>

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⑳ ~ ㉒ <생략>

부칙 <2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⑤ ~ (63) <생략>

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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