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52호, 2024.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0·12·13>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0·12·13>

2. "시설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0·12·13>

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10·12·13>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0·12·13>

제3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0·12·13>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10·12·13>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울산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개정 10·12·13>

제4조(기금의 용도 <개정 15.5.1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개정 10·12·13>

5. 부정·불량식품, 유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10·12·13>

8. 기금의 관리·징수·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11·3·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0·12·1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10·12·13>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08·9·16, 15.5.18>

제7조(기금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12·13>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위생관리업무담당과장 <개정 06·6·19, 10·12·13, 11·8·5, 15.5.18>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업무팀장 <개정 10·12·13, 15.5.18, 23.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5.18>

제9조의2 <삭제 15.5.18>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환경위생과장, 농수산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식품위생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4.29., 24.6.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1·3·21, 전문개정 15.5.1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운용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1. 4. 29.>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11·3·21]

제10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5.5.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1·3·21〕

제10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1·3·21〕 <개정 12. 3. 5>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 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5.5.18〕

제12조 <삭제 15.5.18>

제13조 <삭제 15.5.18>

제14조 <삭제 15.5.1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부터 <53>까지 생략

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33) ~ (39) <생략>

부칙 <제11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1.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생담당주사가”를 “위생업무 팀장이”로 한다.

(39) ~ (63) <생략>

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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