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8.>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9.2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 <개정 2019.12.31.>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9.23.>
③ 포상 수상자 중 구 소속 직원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기념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9.12.31.] <신설 2019.12.31.>
② 포상은 인사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상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6.28.> <단서 신설 2019.12.31.>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9.2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3.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4.6.28.]
[제13조에서 이동 2024.6.28.]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실·과장”을“실·과·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장·담당관, 과·팀장"을 "실장·담당관·단장, 과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중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을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