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6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9.30.>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6.19., 2022.4.15., 2023.12.8., 2024.3.29.>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4.3.29.]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9., 2022.4.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 에 따른 재산세 산출 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 이라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9., 2023.12.8.>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6.19., 2022.4.15., 2023.12.8.>

제5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6.28.>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5.>

제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법 제177조의2제1항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1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8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48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3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24.3.29.>(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5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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