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59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의 선서는 "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4., 2024.6.2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19., 2016.12.16., 2024.6.2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7.2.]

제4조 삭제 <2021.2.10.>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4.12.19., 2016.12.16., 2021.2.1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04. 15., 2016.12.1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4.15., 2016.12.16.>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2.9., 2016.12.16.>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2.10.>

제8조 삭제 <2019.4.1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19., 2016.12.1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19., 2016.12.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14.12.19., 2016.12.16., 2024.6.28.>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6.12.16., 2019.4.12., 2024.6.28.>

제13조 삭제 <2010.12.24.>

제14조 삭제 <2010.12.24.>

제15조 삭제 <2010.12.24.>

제16조 삭제 <2010.12.24.>

제17조 삭제 <2021.2.10.>

제18조 삭제 <2019.4.12.>

제18조의2 삭 제 <2019.4.1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5., 2021.2.10.>

② 삭제 <2021.2.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8.10.16., 2008.7.25., 2021.2.1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⑤ 삭제 <2021.2.10.>

⑥ 삭제 <2019.4.12.>

제19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23.12.8.>

[본조신설 2021.2.10.]

제19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8.]

제20조 삭제 <2021.2.10.>

제21조 삭제 <2021.2.10.>

제22조 삭제 <2019.4.12.>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2.8.>

② 삭제 <2021.2.10.>

③ 삭제 <2021.2.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2.10., 2024.6.28.>

⑤ 삭제 <2021.2.10.>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6.8.>

⑧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성장지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⑨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4.6.28.>

1.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⑩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6.28.>

⑪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⑫ 직장 내에서 민원인 등에게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28.>

⑭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한 차례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2021.2.10., 2024.6.28.>

[전문개정 2019.4.12.]

제24조 삭제 <2010.12.24.>

제25조 삭제 <2021.2.10.>

제26조 삭제 <2010.12.24.>

제27조 삭제 <2010.12.24.>

제28조 삭제 <2010.12.24.>

제29조 삭제 <2010.12.24.>

제30조 삭제 <2010.12.24.>

부칙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 218, 243, 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2, 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54, 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28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9호,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9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용한 장기 재직휴가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호의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6호의 분할사용 횟수에서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7호, 201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3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2호, 2019.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20.12.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9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