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57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대덕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 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홍보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원리금 상환 후 각 개별기금에 귀속시킨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7호, 2022.2.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실·단·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⑥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7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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