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대덕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 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2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홍보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 한다)”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합관리기금위원회”를 “심의위원회”라 한다.
②「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⑧「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실·단·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⑥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