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56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제2항 ,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4.>

1.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설립ㆍ경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사립유치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4.>

1. 삭제 <2023.4.14.>

2. 삭제 <2023.4.14.>

3. 삭제 <2023.4.14.>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5조 삭제 <2023.4.14.>

제6조 삭제 <2023.4.14.>

제7조 삭제 <2023.4.14.>

제8조 삭제 <2023.4.14.>

제9조 삭제 <2023.4.14.>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023.4.14., 2024.6.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5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3.7.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안전도시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㉜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52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4.6.28.>(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 <60>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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