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유치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설립ㆍ경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
3. 간식비
4.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4.>
1. 삭제 <2023.4.14.>
2. 삭제 <2023.4.14.>
3. 삭제 <2023.4.14.>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안전도시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 <75>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㉜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⑰ 생략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 <60>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