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756호, 2024. 6.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 등)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6조 중 “보조금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법 제8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보조금 조례 제28조”를 “법 제11조, 제12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9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제17조”로 한다.

제10조 중 “보조금 조례”를 “법 및 보조금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㊵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㊾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㊿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2>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6>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8>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고립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0>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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