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2.2.11.]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2.11.]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개정 2022.2.11.>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2.2.11.>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2.11.>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2.11.>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개정 2022.2.11.>
6. 삭제 <2022.2.11.>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4.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1.]
[제목개정 2024.6.28.]
② 공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3이상을 자원봉사자 이외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3.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삭제 <2024.6.28.>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5. 3. 3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