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201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2.11.]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열람ㆍ대출 <개정 2022.2.11.>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2.2.11.>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2.11.>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2.11.>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개정 2022.2.11.>

6. 삭제 <2022.2.11.>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3. 30.>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 라 한다)"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4.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 및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 하며, 대출권수는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1.]

제12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대표자가 정한다. <개정 2024.6.28.>

② 공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3이상을 자원봉사자 이외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3.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③ 삭제 <2024.6.28.>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3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2.2.11.>]

제17조의2 [ 종전 제17조의2 는 제17조 로 이동 <2022.2.11.> ]

제18조 삭제 <2022.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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