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9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8.]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0.14., 2024.6.28.>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11.02., 2024.6.2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1.0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의2 삭제 <2024.6.28.>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2.11.0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과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1.02.>

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11.02., 2024.6.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1.02., 2024.6.2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③ 삭제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9.6.28., 2024.6.28.>

② 제5조 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6.28.>

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6.10.14.>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2010.04.27, 2011.01.03., 개정 2016.10.14., 2018.8.8., 2019.03.12.>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 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6.28.]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10항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운영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제1001호, 2012.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호, 2018.08.0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⑳∼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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