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8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07.01,2010.12.31., 2019.04.1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31., 2022.04.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06.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04.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6.30.>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29.>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2022.04.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03.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03.29.>

제8조 삭제 <2019.4.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6.03.27, 2005.07.01.,2017.4.14.>

제11조 삭제 <2021.5.14.>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4.06.30, 2006.1.12.,2017.4.14., 2018.4.27.>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4.1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19.4.19., 2022.04.15.,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29.>

② <개정 1994.08.19., 2010.12.31.> <삭제 2014.08.0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03.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9.>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1996.03.29., 2019.4.19., 2022.04.15.>

⑥ 삭제 <2019.4.1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4.19.>

② 삭제 <2019.4.19.>

③ 삭제 <2021.5.14.>

④ 삭제 <2021.5.14.>

제21조 삭제 <2022.04.15.>

제22조 삭제 <2019.4.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3.29., 2019.4.19., 2022.04.15.>

② 삭제 <2017.4.14.>

③ 삭제 <2021.5.14.> >

④ 삭제 <2021.5.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3.29., 2004.06.30., 2005.07.01., 2019.4.19., 2022.04.15.>

⑥ 삭제 <2006.1.12.>

⑦ 구청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6.28.>

⑧ 삭제 <2006.1.12.>

⑨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3.29, 2000.03.20, 2006.1.12.,2021.5.14.>

⑩ 삭제 <2021.5.14.>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19.>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27., 2021.5.14., 2022.04.15.>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08.19.>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5, 1993.07.05, 1994.08.19, 1996.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0, 2002.05.21, 200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 200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 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9호, 201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호, 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뺀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23호, 2019.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준비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퇴직준비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퇴직준비 휴가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3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7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