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6.28.]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91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5.12.>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5.12.>

[제목개정 2023.5.12.]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2.>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제10조(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12.27.] <개정 2023.5.12.>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3.5.12.>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개정 2023.5.12.>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12.>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6.12.27.]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5.12., 2024.6.28.>

3. 그 밖에 재정, 예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6.12.27.]

제13조(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5.12.>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23.5.12.>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5.12.>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19.03.12., 2020.7.8., 2023.5.12.>

[제목개정 2023.5.12.]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6.12.27.]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23.5.12.>

제17조(회의결과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12.27.] <개정 2023.5.12.>

[제목개정 2023.5.12.]

제18조(위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0.17., 개정 2023.5.12.>

④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홍보 이벤트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5.1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신설 2023.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17.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51항 생략

제5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3항 ∼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534호, 2020.7.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호, 2023.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1991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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