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 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21.11.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021.11.1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신설 2021.11.16.>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4., 2021.11.1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