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2., 2011.05.13., 2021.12.24.>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개정 2021.11.16.>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11.16.>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6.]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05.13., 2020.10.12.>

[제목개정 2021.11.1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5.13., 2021.11.16.>

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05.13.,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5조(주차장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03., 2011.05.13., 2013.07.29., 2020.7.8., 2021.11.1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1. 기획예산과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5조의2(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6.12.27., 2021.11.16.>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1.11.16.>

[본조신설 2007.11.02.]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5.13., 2021.11.16.>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1.11.16.>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주차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07.07., 2019.6.28., 2020.7.8.>

② 삭제 <2021.11.16.>

제9조 삭제 <2016.12.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지역교통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를 "업무담당주

사로

한다."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부칙 <제768호, 200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33)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1.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 ~ (41) 생략

부칙 <2013.07.29 제1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항까지 생략

(18)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19)항 ~ (22)항까지 생략

부칙 <제1269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2항 생략

제73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74항부터 제83항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㊹ 생략

㊺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㊻∼㊾ 생략

부칙 <제1546호, 2020.10.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7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8)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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