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개정 2021.11.16.>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11.16.>
[전문개정 2021.11.1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05.13., 2020.10.12.>
[제목개정 2021.11.16.]
1.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 그 밖에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05.13.,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03., 2011.05.13., 2013.07.29., 2020.7.8., 2021.11.1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1. 기획예산과장, 주차관리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나. 교통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07.11.02] <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6.12.27., 2021.11.16.>
⑤ 심의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1.11.16.>
[본조신설 2007.11.02.]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5.13., 2021.11.16.>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조
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지역교통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를 "업무담당주
사로
한다."로 한다.
⑨ 내지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33)부터 (38)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 ~ (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항까지 생략
(18)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19)항 ~ (22)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2항 생략
제73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74항부터 제8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㊹ 생략
㊺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㊻∼㊾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략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38)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