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5.29.]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0.5.29.>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목적의 교부금 및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전문개정 2020.5.29.]

제5조의2(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0.10.12.>

[본조신설 2020.5.29.]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4.6.28.>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6.7.1.>

2.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 <개정 2019.03.12.>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해 총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⑦ ~ ⑲ 생략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㊹ 생략

㊺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및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㊻∼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20.10.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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