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1.12.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2021.2.10.>

[제목개정 2019.10.14.]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1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10.14.>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내·외 관광문화사업

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전문개정 2021.2.10.>

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1.2.10.>

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신설 2021.2.10.>

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4., 2021.2.10.>

② 삭제 <2021.2.1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6.28.>

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관광팀장 <개정 2019.6.28.>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1.2.10.>

[제목개정 2021.2.1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관광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관광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0.14.>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21호, 2015.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 및 운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서 조성 및 운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로 임명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㊻ 생략

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관광담당”을 “관광팀장”으로 한다.

㊽∼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호, 2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에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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