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2023.10.10.>

2. "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0.10.>

1.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

6. 국ㆍ시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2.12.22.>

제5조(용도) ① 장학금계정 기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3.10.10.>

②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개정 2023.10.10.>

제6조(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장학금계정

2. 자활계정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10.10.>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장학금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신설 2023.10.1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3.10.10.>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23.10.10.>

2.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 사업실시기관

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7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실ㆍ과장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7.12.22.>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2.>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6.28.>

1. 기금운용관 : 생활보장과장 <개정 2020.7.8.>

2. 기금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개정 2019.03.12.>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37호, 2013.0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과 정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의 "장학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입 조치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자활사업지원금"은 이 조례의 "자활계정"으로 자금을 이입 조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 대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회수하되, 대출 상환금 및 이자는 각 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③ 각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결산보고는 종전의 각 기금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3항 생략

제64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생활보장 담당”을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제65항부터 제83항 생략

부칙 <제1337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㊼ 생략

㊽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㊾「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546호, 2020.10.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호, 202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희망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34)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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