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2023.10.10.>
2. "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1.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
6. 국ㆍ시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개정 2023.10.10.>
1. 장학금계정
2. 자활계정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2023.10.10.>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신설 2023.10.1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신설 2023.10.10.>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23.10.10.>
2.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 사업실시기관
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7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실ㆍ과장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7.12.22.>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2.>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보장과장 <개정 2020.7.8.>
2. 기금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개정 2019.03.12.>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과 정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의 "장학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입 조치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자활사업지원금"은 이 조례의 "자활계정"으로 자금을 이입 조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 대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회수하되, 대출 상환금 및 이자는 각 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③ 각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결산보고는 종전의 각 기금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3항 생략
제64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생활보장 담당”을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제65항부터 제83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㊼ 생략
㊽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㊾「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희망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34)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