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협의체, 협의회,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개정 2016.4.8., 2016.7.1.>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의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12.>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2020.10.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5.17.>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2., 2024.5.17.>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개정 2020.10.12.>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8.>

제10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2.14.]

제12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명예구민증 수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등 지급기준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176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공보실”을 “기획실”로 한다.

④ ~ ⑲ 생략

부칙 <제1544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6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29)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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