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4.>

제2조 <삭제 2015. 2. 24.>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2. 24.>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24.>

제4조(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아동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4.>

제6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 <개정 2015. 2. 24.>

부칙 <제1018호,2013.02.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3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와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8조, 제23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0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1104호, 201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32호, 2020.7.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㊻ 생략

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여성가족과장”을 “아동가족과장”으로 한다.

㊽∼㊾ 생략

부칙 <제1680호, 2021.11.1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아동가족과장”을 “가족복지과장”로 한다.

③~㉟ 생략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가족복지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5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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