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24. 7. 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85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개정 2012.03.02.>

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전문개정 2017.4.14.]

2.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2.,2017.4.14.>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4., 2023.7.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03.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03.02.>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26, 2006.6.23, 2011.01.03, 2012.03.02.,2017.4.14., 2022.04.15., 2024.6.28.>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3.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보건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36)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제982호,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샐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 ~ (41) 생략

부칙 <재1295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04.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4.6.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방의약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 (52)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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