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전문개정 2017.4.14.]
2.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2.,2017.4.14.>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2.03.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03.02.>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보건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36)부터 (38)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샐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 ~ (4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방의약과장”을 “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 (52)생략